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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정보

임상간호사

간호사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후 종합병원,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.

간호직 공무원

행정자치부 및 각 시·도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및 시·도별로 2월∼12월 중에 시행한다. (시·도별로 년 1회, 또는 1∼2회 정도 실시함) 8급부터 응시할 수 있다.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시험 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(서울은 예외)

  • 응시자격: 만 18세 이상 만 32세,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
  • 주 관: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 주관
  • 시험방법
    • a.필기시험: (과목당 20문제, 객관식),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.
     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영어 ④ 지역사회간호학 ⑤ 간호관리학 ⑥ 모성, 아동, 성인, 정신 간호학 중 1과목 선택으로 100% 객관식 (과목당 20문항출제) 5지선다형
    • b.면접시험: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(상대평가)
  • 시험일정: 2월 ~ 12월 중 시행, 시도별로 년 1회, 또는 1~2회 실시, 8급부터 응시.
  • 근 무 처: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의 시 군 구청 병원 및 의료원

보건직 공무원

  • 행정자치부 및 각 시ㆍ도 주관으로 만 18세 이상~만 32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.(서울 만 30세) 시험 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여야 하며 본적지에서도 응시할 수 있음(서울은 주민등록이 지방으로 되어 있어도 응시 가능) 일반적으로 9급부터 응시가능하며 준비된 사람은 상위직급도 응시할 수 있다.
  • 시험과목은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영어 ④ 공중보건 ⑤ 보건행정으로 100% 객관식이다.

산업간호사

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체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.
즉 산업체별 의무실이나,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산업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.

전문간호사

마취, 보건, 정신, 감염관리, 가정, 산업, 응급, 노인, 중환자,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된다.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기관(대학원 과정)에서 전문 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조산사

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수습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 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 자격취득 후 조산소(정상 분만만 가능)를 개설하거나 산후조리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. 병원의 산부인과 취업시 우대 취업되며 일반 간호사보다 자격수당이 추가 지급되나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.

보험심사간호사

  •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사고나 질환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. 현재 심사평가원에서는 임상경험 3년 이상으로 성적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.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c.or.kr/),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ttp://www.hira.or.kr/), 일반보험 회사의 건강 검진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. 자동차보험심사, 산재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다.

교육기관 및 연구소

간호사는 학사를 마친 후 석사 이상의 학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최소 1~2년간의 임상경험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. 기초분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상 경험을 쌓은 후 다시 학업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. 임상간호사도 승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있다.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준비된 사람은,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정부나 대학,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 즉 보건,교육, 의료, 복지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.

간호장교

군장병의 건강관리자로서 장교로 복무하며 군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의 교수로 근무할 수 있다.

응급구조사

  • 응시자격 : 1급 간호사면허증소지자(연령제한 없음)
  • 시험방법
    • a.필기시험(객관식) : 기초의학, 응급의학총론, 임상응급의학, 응급의료관련법규, 응급장비의 운영, 보건의학관계법규, 기본간호학
    • b.체력시험 : 30kg 물체를 들고 10초 이내에 1m 이상 걷기, 10초 내에 50m 달리기.
    • c.응급처치 실기
    • d.합격자결정 :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(절대평가, 과락제, 체력 )
    • e.전 망 : 잇따르는 대형사고를 대비하여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.

해외취업

미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취업하거나, 기타 각국의 간호사면허를 취득하여 호주, 캐나다,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다.

기타

간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, 한의원, 각종 학회나 협회, 제약회사, 의료관련 기업, 의료소송 전문 법률회사, 인터넷 전문사이트 길잡이 등에서 종사하는 간호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