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고 본문 바로가기


학생활동

사이드바

학생활동


>학생활동>학생회회칙

학생회회칙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
이 회는 동물소재공학과 학생회라 칭한다.(이하 "본 회"라 한다.)

제 2조(목적)
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,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학생 자치활동의 실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회원)

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 동물소재공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

제 4조(기구)
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인 학생회와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둔다.

제 5조(권리, 의무)
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 6조(효력정지)

본 회칙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.제 7조(기능)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학술 연구 활동
  • 2. 예술, 체육, 취미활동
  • 3. 각종 봉사활동(양로원, 고아원,농촌봉사 활동,기타 )
  • 4.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 활동

제2장 조직

제 1절 운영위원회

제8조(구성)

본 회는 학생회장, 부회장, 제 13조의 각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직무 및 선출)

1) 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.

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)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, 각 부서장 및 차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.

제 10조(임기)

본 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1조(기능)

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사업계획
  • 2.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
  • 3. 회칙개정 및 수정안 발의 및 심의(위임시 의결 기능 수행)
  • 4. 기타 중요한 의안제
12조(회의)

본 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, 회원과 학과장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
제 13조(부서)

본 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  • 1. 고 문 : 최고 학년중 희망자 1명에 한하여 둘 수 있다.
  • 2. 기획부 : 본 회의 제반행사 및 운영의 기획조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.(학년별과대표)
  • 3. 재무부 : 본 회 제반사업의 회계 및 기타사항을 담당한다.(부장1,차장1)
  • 4. 홍보부 : 본 회 활동에 관한 홍보, 섭외활동 각종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(부장1,차장1)
  • 5. 사회 체육부 : 대외내 체육 활동, 오락활동,교양분야등 각종 모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(부장1,차장1)
  • 6. 문예부 : 학회지발행, 서기, 학술, 예술,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(부장1, 차장2)

제 2절 대의원제

14조(구성)

대의원을 둔다.

제 15조(임기)

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대의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6조(자격)

품행이 단정하며, 해당학기 들록을 필하고, 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학생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자

제 3절 감사원

제 17조(구성)

각 학년 1명씩으로 구성한다.

제 18조(업무 및 권한)

1)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사

2) 운영위원회의 임원, 해임요구권

3) 사업계획, 사업결과 보고의 심의

4) 학생회 소집 요구권

5) 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(단, 회원의 1/4이상 청원이 있을시 2주이내 투표를 실시하여 회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함)

제3장 재정

제 19조(회비 등)

본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• 1) 전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  • 2)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기획부에서 정하되 학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3)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재무부에서 관할한다.
제 20조(예산편성)

1)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후 20일내에 예산안을 편성한다.

2) 예산정리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제 21조(결산)

본 회는 회계년도를 2기로 나누어 결산한다.

제 22조(감사)

1) 본 회는 회계년도를 2기로 나누어 회계와 업무에 대하여 회원 4명으로 구성된 감사원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2)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학생회는 감사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개정

제 23조(회칙개정)

1)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 1/3의 발의한 후 운영위원 1/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,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투표에 회부한다.(단 필요시 본회에서도가능)

2) 이 개정안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 찬성으로 결의 한다.

제5장 선거

제 24조(선거)

본 회의 선거는 직접, 보통, 평등, 비밀선거를 실시한다.

제 25조(선거권)

선거권은 본 회의 회원으로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.

제 26조(피선거권)

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1.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
  • 2.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학기 성적이 평균 3.0이상인 자(단,부회장은 직전학기 평균 2.5이상)
제 27조(선거방법)

학생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.

제 28조(임기)

1) 정,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단,차기 학생회와 인수인계는 매년 12월 첫째주로 한다)

2)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후임자는 전임자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.

제 29조(선출시기)

학생회장, 부회장의 선출시기는 매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시일내 실시한다.

제 30조(선거비용)

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과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.

제 31조(선거관리위원회)

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제 32조(구성)

위원회 구성은 학생회 간부(부장)로 구성한다.

제 33조(직무)

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선거일시 결정공고
  • 2.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
  • 3.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
  • 4.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신 사무
  • 5.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
  • 6.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제
34조(입후보자등록)

1) 학생회장,부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1조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3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(단 기간은 변경될수 있다)

  • 1. 등록원서
  • 2.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서(단, 추천자는 1조에 한함)
  • 3. 성적증명서 사본

2)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.

제 35조(선거운동)

1)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.

2) 선거운동 비용은 학생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.

3)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갖는다.(단, 소견발표의 시간,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)

제 36조(선거일)

선거일은 위원회에서 투표일 7일이전에 이를 공고한다.(단, 날짜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.)

제 37조(투표 및 개표)

1)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한다.

2)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.

3)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.

4) 투표시간은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.

제 38조(당선인)

1)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공고한다.

2)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선거로 결정한다.

3)입후보자가 1조인 경우에는 총유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1/2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제 39조(벌칙)

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로 결정한다.

  • 1.제 34조의 각 항의 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
  • 2.위원,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
  • 3.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
  • 4.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
  • 5.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벌, 부당한 행위를 한 자제 40조(기타)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.
부칙

제 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5장 39조로 명시하고 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시행일) 본 회칙은 5장 40조로 명시하고 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판례로시행한다.